헌법재판소 "철도파업 당시 경찰 민주노총 강제진입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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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8-04-27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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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다른 영장 없이 타인 주거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경찰이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민주노총을 강제로 수색한 행위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는 선고다.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사건·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한 4월 심판사건을 선고하면서 체포영장만으로 타인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216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