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원 방침 따라 일한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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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8-04-26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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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위·수탁계약을 맺고 일한 학원강사도 노동법상 근로자여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어학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퇴직금 지급을 미루다 법원 강제집행이 시작되자 수억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25일 법무법인 청운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정상어학원에서 퇴직한 강사들이 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