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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동기본권 최하위 국가 오명 언제쯤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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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8-04-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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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제노총(ITUC)이 정한 "위기에 처한 국가"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 노동자 권리보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사실상 노조할 권리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는 의미죠.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길 바랍니다.” 모니나 웡 ITUC 인권·노동기본권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