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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현 전 대신증권지부장 파기환송심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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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8-04-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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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기밀문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해고됐던 이남현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장이 회사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0행정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 전 지부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파기환송심에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라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대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