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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일했는데 최저임금보다 10만원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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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8-04-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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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력 13년차인데도 월급이 200만원이 안됩니다. 기본급이 168만원이에요. 호봉도 인정받지 못하고 경력수당도 없어요. 법원에서 책정한 노동자 1인당 용역비가 430만원인데, 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합니다.” 김창우 한국노총 일반노조 한국에임지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섰다. 한국에임은 무인민원발급기를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