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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국외 항행 선원에게 국민연금 제대로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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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8-04-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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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선원노련이 국외 항행 선원노동자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연맹은 4일 “원양어업을 하는 국외 항행 선원들은 오랜 시간 사회와 가정을 떠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현재 국민연금법은 이들의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외 항행 선원노동자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