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교섭대표노조 쟁의권까지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나영 작성일20-08-20 08:31

본문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소수노조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교섭대표노조의 쟁의행위 권리까지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대안입법 방향 모색 세미나’를 열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노조할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와 대안 마련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