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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고소·고발 남발 이유로 노조위원장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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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08-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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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수차례 사용자와 관리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했는데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노조 또는 노조 대표자가 사용자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