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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노동 해도 비교대상 통상노동자 없으면 가산수당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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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8-04-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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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동자는 법정노동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노동을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에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사업장에 동종업무를 하는 비교대상 통상노동자가 없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소정노동시간이 법정노동시간보다 현저히 짧더라도 단시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소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한 가산임금도 받을 수 없다. 소정노동시간에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