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업무시작 전 사내에서 구호 외치면 업무방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8-03-28 08:31

본문

성과연봉제 도입과 성과급 지급률 삭감 문제로 촉발한 흥국저축은행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회사가 사내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친 만큼 합법적인 쟁의행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금융노조 흥국저축은행지부(지부장 최봉제)와 민주노총 부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