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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꼼수는 임금·노동조건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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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8-03-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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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를 위한 사용자 꼼수에 맞불을 놓는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탈법적 임금체계 변경은 임금·노동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는 사용자 꼼수를 저지하자”는 내용의 지침을 단위사업장에 내려보냈다. 한국노총이 5일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