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해야 직접고용 시정지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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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08-19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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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릴 때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검찰 기소’와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로 한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검찰과 엄연히 독립된 역할을 해야 할 노동부가 자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아산)·현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