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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장갑, 맨발’ 청년노동자의 노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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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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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의 죽음 후 50년이 흐른 지금, 패션업계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시신 한 구를 더 요구하는 것이냐고 묻고 싶습니다.”(3년차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방장)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로 일하는 두 명의 청년 노동자가 검은 천으로 온몸을 가렸다. 얼굴에는 가면과 종이봉투를 각각 뒤집어썼다. 섭씨 34도를 웃도는 무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