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안전 이사회, 노사가 합의한 임단협 반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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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8-02-28 08: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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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와 노조 위원장이 체결한 임금협약을 회사 이사회가 보류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한국금융안전㈜에서 발생했다. 임금협약을 적용해 1월 임금을 줬다가, 2월 임금을 지급 때 인상분을 회수했다.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한국금융안전 노사에 따르면 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지부장 이동훈)는 지난 22일 단협 위반과 임금체불 혐의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중앙노동위 조정으로 가까스로 합의했는데…지부는 2017년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중앙노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