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운수노동자 초장시간 노동 합법화, 안전사회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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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자은 작성일18-03-02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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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남은 운송업과 보건업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운송·보건 5개 업종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례업종으로 남겨 뒀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시민과 환자 안전을 위해 노동시간을 규제해야 할 업종에서 무제한 노동을 허용한 것은 안전사회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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