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공장 노동자 납중독 3년, 노동부 안일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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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8-02-22 08: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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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노동계가 주물공장 노동자 납중독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노동부가 경남지역 ㅅ금속 주물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납중독 판정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야 근로감독에 나선 데다, 재해자 면담도 없이 과태료만 부과한 사실이 올해 초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본지 2018년 1월16일자 2면 ‘녹산·밀양공단 노동자 납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