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업무 중 통화를 이유로 한 경고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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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8-02-12 08: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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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업무 중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환경지킴이에게 통보한 경고처분이 부당경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년 이내 경고 3번을 받은 환경지킴이는 해고 등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본지 2017년 10월24일자 2면 "오래 통화하거나 전화 안 받으면 경고, 3회면 해고" 참조&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