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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단시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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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자은 작성일18-02-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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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이 논의되고 있지만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무기계약 노동자의 차별개선과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기관 단시간 무기계약직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확대했다.지난 정부가 만든 나쁜 일자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11일 공공운수노조 근로복지공단고용정보지부(지부장 류이현)는 “고용정보조사원은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입사했지만 단시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며 “전일제와 시간을 비례해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처우를 개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