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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용역업체가 근로계약서 네 차례 변경한 까닭]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 위해 감시·단속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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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8-02-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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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공공기관 용역업체가 시설·경비 업무를 감시·단속 근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에 휩싸였다.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려는 속내로 풀이된다. 근무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직은 대표적인 포괄임금제 대상 직군이다. 근로기준법 63조(적용의 제외)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근기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