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91.7% 정규직 전환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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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자은 작성일18-02-06 08: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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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해고 심의위원회로 전락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무효”라며 “노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각 시·도 교육청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 결과 90% 이상을 제외한다는 결정이 잇따라 나왔기 때문이다. 제외된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는 5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