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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일보, 차수련 전 위원장 명예훼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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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18-02-0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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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련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법원에서 한국일보 기사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 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4월 "보건의료노조 대모-한양대의료원 검은 거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3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윤)는 한국일보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문 게재와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