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제조연대 “근로기준법·최저임금제도 개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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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8-02-02 08: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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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최저임금제도 개악을 위한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며 투쟁 대비 태세에 돌입한다.”
양대 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과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금지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은 노동존중 사회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