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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지위, 유효기간 빠른 단협 기준 2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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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8-01-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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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유효기간 차이로 교섭대표노조의 실질적인 지위가 2년이 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수노조 활동권이 강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9일 “노동부가 기존 행정해석을 타당하게 변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교섭대표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