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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청원권자에서 시민단체 제외?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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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20-08-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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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청원권자 범위에서 동거인과 시민단체를 제외시킨 것에 노동·시민단체가 반발했다. 노조·정당을 비롯한 단체로 구성된 ‘누구나 근로감독 청원할 수 있도록!’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감독 청원권자 축소 방침은 ‘근로감독청원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청원할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