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우정사업본부 임금체불 부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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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자은 작성일17-10-31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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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을 조사하면서 비정규 집배원의 임금체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집배노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비정규 집배원 1인당 260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올해 5월 아산·대전유성·세종·서청주 우체국의 연장근로 실태와 수당지급 적절성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