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사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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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자은 작성일17-11-01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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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과 교육부, 15개 시·도 교육청이 집단교섭을 시작한 지 두 달 반 만에 근속수당제도 개선과 임금산정시간 변경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15개 시·도 교육청 교섭대표자들은 31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했다. 연대회의 3개 조직 대표자인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