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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유성기업 회사노조 설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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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7-10-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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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도해 만든 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사실을 법원이 재확인했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지난 27일 금속노조가 유성기업과 유성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금속노조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주도해 만든 노조는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어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