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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성기업 시위 방해 경찰에 "손해배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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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7-10-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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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영정을 두고 시위를 한 시민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의 행위가 적법치 못한 직무집행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최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홍아무개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