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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 사업주 형사처벌, 원·하청 산재 통합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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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7-10-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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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사업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제조업과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원청은 하청업체에서 벌어지는 산재를 통합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산재 은폐 관행과 "위험의 외주화" 확대로 산재발생이 하청업체에 전가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원청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