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고용승계 요구 시위한 조합원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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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17-10-18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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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집회를 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는 이 회사가 조합원만 보직을 변경하고 징계한 것이 해당 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잃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7일 전북지역일반노조 환경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최근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업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