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삼성 봐주기 수사 반성하고 시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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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7-09-27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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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제기한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지회가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체불 재수사를 촉구했다.
지회는 26일 오전 경남 창원 용호동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삼성의 단협 위반을 전면 재수사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