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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노동자들 "65세 이후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제외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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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자은 작성일17-09-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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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고용보험법 개정을 요구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를 적용제외한 고용보험법 때문에 한 사업장에서 10년 넘게 일해도 용역·파견업체가 바뀌면 가입 자격이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고용보험법 개정을 미루는 동안 피해자가 수 없이 양산됐다”며 “국회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