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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대 지침 폐기, 노동적폐 청산 물꼬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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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7-09-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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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5일 저성과자 해고 근거를 제공한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성과연봉제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폐기했다. 양대 지침은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고갱이다.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노사관계·노동시장을 재편하려는 박근혜 정부 의도가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가 꼽은 대표적인 노동적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