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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노동자를 공관병 부리듯? 공군본부 갑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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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7-08-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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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8전투비행단 원주체력단련장(골프장)에서 2013년부터 계약직으로 일한 유아무개(62)씨. 그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기계약직 동료들이 직무역량수당을 매달 받고, 명절에는 기본급 75%를 상여금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무기계약직과 같은 일을 하는 자신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한 유씨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강원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직에 대한 차별로 보고 유씨에게 체불임금 1천260만원을 지급하라고 공군본부에 명령했다.그런데 중앙노동위 판정 일주일 만에 유씨에게 돌아온 것은 계약해지 통보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