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실효됐다고 교섭위원 타임오프 해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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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7-08-30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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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해지하고 교섭위원인 노조간부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회사는 지난해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