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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측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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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자은 작성일17-08-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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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노조(위원장 백창용)가 조병익 흥국생명보험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노사는 최대 기본연봉의 40%를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24일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려는 과정에서 노조 임시총회를 방해하고 사내전산망 노조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했다”며 “부당노동행위이자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