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폭발사고 노동자, 회사 치료비 중단에 두 번 울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7-08-28 08:31관련링크
본문
최준서(39)씨는 지난해 10월 공장 폭발사고로 3도 화상을 입었다. 최씨는 치료비 지원을 약속받고 회사와 형사합의서를 작성했다. 비급여를 포함한 일체의 치료비를 지급하던 회사가 지난달 말 돌연 치료비 중단을 통보했다. 최씨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권한을 변호사에게 위임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가 산업재해 노동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