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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전자 LCD공장 노동자 다발성 경화증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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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7-08-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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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전자 LCD공장 노동자에게 발병한 희귀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반도체·LCD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노동자가 대법원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천안 LCD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이아무개(3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