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인과 성희롱, 이중고 시달리는 여성 타투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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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08-10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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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에서 타투이스트(문신사)로 일하는 ㄱ(31)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으로 타투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18년 5월 반려견과 꽃을 새긴 고객이 “타투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도안을 시술 부위에 전사해 크기와 위치를 확인하는 등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라 판단했다. 환불을 거부당하자 이 고객은 곧바로 경찰에 ㄱ씨를 신고했다.#2. ‘플라워’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타투이스트 성소민(27)씨는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