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5년 만에 집시법 위반 ‘무죄’ 확정받은 양성윤 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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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08-11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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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성윤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5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옛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1호를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도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급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