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기업은행 강제도입 성과연봉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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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7-08-11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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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총인건비가 늘어나더라도 호봉제를 폐지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라는 취지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회사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