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차별시정 원상회복해도 배액배상명령 별도 이행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7-08-07 08:31

본문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 사건에서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취했어도 징벌적 배액배상명령은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6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다 퇴직한 노동자 8명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사건에서 최근 "원·하청이 연대해 1.1배의 배액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