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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숨져도 비공무원은 순직 불인정] 죽음마저 차별당하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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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자은 작성일17-08-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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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폭우 속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던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신분 탓에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수행 중 사망하면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무원이 공무를 하다 숨지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받는다. 반면 비공무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처리된다. 인권위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