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2학기부터 학생조교 임용기간 2년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7-07-31 08:31관련링크
본문
서울대가 9월부터 새로 뽑는 학생 조교의 임용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정규직 고용의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비난에 못 이겨 비학생조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수용했던 서울대가 학생조교에게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대학노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