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대법원 “파업 제한할 업무라면 처음부터 하청 줘선 안 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봉석 작성일17-07-31 08:31

본문

쟁의행위가 금지된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하더라도 하청업체 소속이라면 파업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쟁의행위가 금지된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면서 파업을 한 혐의(노조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소속 김아무개(50)씨에게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