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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제외금품 규정, 장시간 노동 방치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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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7-07-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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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지 4년 가까이 흘렀다. 하지만 판례가 통상임금의 세 가지 요소로 제시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재직자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 같은 "고정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하급심 판결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