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장시간 노동 근절 위해 근기법 59조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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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7-07-27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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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졸음운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장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로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노동시간센터 등으로 이뤄진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죽이고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장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