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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뒤 휴업수당 미지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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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7-07-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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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 이후 2만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못했는데도 이들에게 휴업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이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