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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에 임금 반환하라는 교육부 조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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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소희 작성일20-07-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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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5월 예규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교원자격증취득 이전 경력을 50%만 인정해 교사에 임금 환수조치를 취했는데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강은미 정의당 의원·정의당 노동본부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임금 환수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