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공항 순환근무 강요 논란’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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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세웅 작성일20-08-04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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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에서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본지 2020년 7월31일자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타지역 공항 순환근무 강요’ 논란” 참조>3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의 조영진 대표이사는 지난 6월16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화물청사 1층 회의실에서 열렸던 노사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